하동정씨한림공파보신간지(河東鄭氏翰林公派譜新刊識)
오직 우리 하동정씨(河東鄭氏)는 동일관적(同一貫籍)으로 시조(始祖)를 각기(各기) 달리하는 삼파(三派)로서 일(一)은 여조(麗朝)에 좌정승(左政丞) 휘(諱) 응공(膺公)을 시조(始祖)로, 일(一)은 여조(麗朝)에 평장사(平章事) 휘(諱) 도정공(道正公)을 시조(始祖)로, 일(一)은 여조(麗朝)에 예부사(禮部事) 휘(諱) 손위공(遜位公)을 시조(始祖)로 하는 삼계파(三系派)가 존속(存續)되어 왔는데, 우리 낙향중조(落鄕中祖) 휘(諱) 임공(霖公)은 정승공(政丞公) 휘(諱) 응공(膺公)의 구대종손(九代宗孫)이시다.
무릇 족보(族譜)란 한 가문(家門)의 내계(來系)를 소상(昭詳)히 기록(記錄)하여 후예(後裔)들에게 숭조사상(崇祖思想)을 함양(涵養)시키고 화린목족(和隣睦族)하는데 기의의(其意義)가 중차대(重且大)하다.
오문(吾門)에서는 서기(西紀) 일육육육년(一六六六年) 병오(丙午) 초보(初譜)와 서기(西紀) 일칠칠육년(一七七六年) 병신(丙申) 이교보(二校譜) 발간시(發刊時)에는 상계(上系)에 대(對)하여 확실(確實)한 문헌(文獻)을 찾지 못하여 한림공(翰林公)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세보(世譜)를 간행(刊行)하시면서 십삼세(十三世) 휘(諱) 용징공(龍徵公)께서 서문(序文)에 말씀하시기를 타성씨(他姓氏)들은 다 시조(始祖)를 승계(承繼)하고 있는데 유독(惟獨) 우리 문중(門中)만이 시조(始祖)를 승계(承繼)하지 못하고 수보(修譜)를 하니 이 어찌 자손(子孫)된 도리(道理)냐고 개탄(慨嘆)하시었다.
기후(其後) 이조(李朝) 정조(正祖) 이십년(二十年) 서기(西紀) 일칠구육년(一七九六年)에 십삼세(十三世) 휘(諱) 치척공(致鸐公)은 이몽문음록(以蒙文蔭錄)으로 백의등연(白衣登筵)(왕전배알(王前拜謁))하시고 장기간(長期間)에 유경시(留京時) 여주파(驪州派) 휘(諱) 윤필공(允弼公)이 저술(著述)하신 석의록(釋疑錄)에 방조(傍祖) 감역공(監役公) 서생씨(瑞生氏)의 장남(長男) 영(霙)은 조요(早夭)하고 차남(次男) 임(霖)은 유락서해(流落西海)라는 기록(記錄)을 보시고 군사공(郡事公) 문경공(文景公) 문절공(文節公) 삼파(三派)와 협의(協議)하여 정승공(政丞公)을 비조(鼻祖)로 승계(承繼)하시고 경신(庚申) 대동합보(大同合譜)(서기(西紀) 일팔○○년(一八○○年))를 발간(發刊)하셨는데, 이십칠년(二十七年) 후(後)에 십사세(十四世) 휘(諱) 사욱공(思朂公)이 서기(西紀) 일팔이칠년(一八二七年) 정해보(丁亥譜)를 속간(續刊)하시면서 경신(庚申) 대동합보(大同合譜)를 전적(全的)으로 부정(否定)하시고 임용이자(霖龍二字)를 권이삭(圈以削)하시며 이사후고(以俟後考)하라고 주(註)를 다시었다.
지금(至今) 저의 후손(後孫)들의 추측(推測)으로 세대차(世代差)가 육대(六代)가 오차(誤差)가 있어 부정(否定)하신 것으로 짐작(斟酌)이 갑니다.
그리고 서기(西紀) 일구사오년(一九四五年) 팔ㆍ일오해방후(八ㆍ一五解放後) 서울에 정착(定着)하여 우거시(寓居時) 어느 회의석상(會議席上)에서 정승공(政丞公) 이십오세손(二十五世孫) 고(故) 윤식(潤植) 송석선생(松石先生)께서 제시(提示)하시는 서기(西紀) 일팔○○년(一八○○年) 경신(庚申) 대동보(大同譜)를 열람(閱覽)하니 첫 장지면(張紙面) 첫 행선(行線) 십단(十段)에 정승공(政丞公)의 구대종손(九代宗孫)으로 임자(霖字)가 기재(記載)된 것을 처음으로 보고 감개(感慨)가 무량(無量)하였다.
기후(其後)에 문봉파(文峰派) 이십세(二十世) 고(故) 상유씨(尙裕氏)로부터 무신원보(戊申原譜) 십사권(十四卷) 전질(全帙)을 기증(寄贈)받아 이를 기간(基幹)으로 서기(西紀) 일구칠일년(一九七一年) 신해보(辛亥譜)를 간행(刊行)하게 되었으니, 위선(爲先) 상유씨(尙裕氏)의 공적(功績)을 높이 찬양(讚揚)하며 치사(致謝)하는 바이다.
보역(譜役)에 착수(着手)하기 이전(以前)에 참고자료(參考資料)를 수집(收集)하기 위(爲)하여 종친회장(宗親會長) 석해박사(錫海博士)와 명권족숙(明權族叔)과 동반(同伴)하여 제일차(第一次)로 경기도(京畿道) 여주(驪州)에 군사공파보(郡事公派譜)와 경기도(京畿道) 김포(金浦)에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와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함경도(咸鏡道) 길주(吉州)의 망계공파보(望溪公派譜) 등(等)을 일일(一一)히 열람(閱覽)한 결과(結果) 여합부절(如合符節)로 추호(秋毫)의 하자(瑕疵)가 없고, 겸(兼)하여 십칠세(十七世) 휘(諱) 항준(恒俊) 도유사(都有司)와 이십세(二十世) 고(故) 상유씨(尙裕氏)는 정승공(政丞公)을 시조(始祖)로 한 가승(家乘)을 이미 모시고 있었음으로 확신(確信)을 갖고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다수결의(多數決議)로 정승공(政丞公)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신해보(辛亥譜)를 간행(刊行)한 것이다.
그리고 서기(西紀) 일구일삼년(一九一三年) 왜정(倭政) 대정이년(大正二年) 칠월이십칠일자(七月二十七日字)로 우리 철산파(鐵山派) 대표(代表)로 철봉공(哲鳳公) 외구명(外九名), 가산파(嘉山派) 대표(代表)로 희섭공(喜燮公) 외오명(外五明), 군사공파(郡事公派) 대표(代表)로 상현공(尙鉉公), 문절공(文節公) 대표(代表)로 용묵공(用黙公) 이상(以上) 각파(各派) 대표(代表)들이 경성(京城)에서 회의(會議)한 기록문(記錄文)이 거제도사고(巨濟島史庫)에서 문절공(文節公) 후손(後孫) 창모씨(昌模氏)에 의(依)하여 발견(發見)되었는데, 기회의(其會議)의 의제(議題)는 정승공(政丞公)의 출생연대(出生年代)가 본래(本來) 가승(家乘)에는 여조(麗朝) 고종(高宗) 삼년(三年)인데 이기시(移記時)에 고려(高麗) 덕종삼년(德宗三年)으로 오기(誤記)된 것을 시정(是正)하는 회의록(會議錄)으로서 상계승계(上系承繼)에 대(對)한 진실(眞實)이 더욱 확고(確固)하게 증명(證明)되었다.
대개(大槪) 삼십년(三十年)을 일세대(一世代)로 잡아 일세대(一世代)가 경과(經過)하면 수보(修譜)하는 것이 일반통례(一般通例)인데 전번(前番) 신해보(辛亥譜)에는 오자(誤字)와 누락(漏落)된 종인(宗人)이 허다(許多)하므로 재수보(再修譜)키로 합의(合議)하였다.
이에 착수(着手)한지가 삼년여(三年餘)동안 보역(譜役)에 전념(專念)하신 편집위원(編輯委員)들의 노고(勞苦)와 물심(物心)으로 협조(協助)하여 주신 첨종제위(僉宗諸位)에게 진심(盡心)으로 감사(感謝)드리오며 재북(在北) 종친(宗親)들과 동시(同時) 수보(修譜)하지 못하는 애통(哀痛)한 심정(心情)으로 외람(猥濫)되게 순서(順序)없이 감(敢)히 근지(謹識)하나이다.
서기(西紀) 일구팔팔년(一九八八年) 무진(戊辰) 칠월상한(七月上澣)
한림공(翰林公) 십구대손(十九代孫) 용건(龍健) 근지(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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